세금

기타소득 8.8% 계산기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일부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 8%와 지방소득세 0.8%, 총 8.8% 원천징수액을 계산하거나 역산합니다.

즐겨찾기에 저장

입력한 금액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
금액 입력 방법
적용 세율 소득세 8.0% + 지방소득세 0.8% = 총 8.8%

소수 입력도 가능하며 결과는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최대 10,000,000,000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8.8% 계산기란?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 소득 유형과 필요경비율을 선택해 과세대상 금액,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1. 지급액 기준 또는 실수령액 역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2. 소득 유형·경비 설정에서 소득 종류와 적용할 필요경비율을 확인합니다.
  3. 지급액을 입력해 과세대상 금액과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

  1. 과세대상 금액 = 지급액 × (1 - 필요경비율)
  2. 소득세 = 과세대상 금액 × 20%
  3. 지방소득세 = 과세대상 금액 × 2%
  4. 필요경비율 60%일 때 지급액 기준 총세율 = 8.8%

예시

  • 강연료 500,000원에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면 과세대상 금액은 200,000원, 총 원천징수액은 44,000원, 실수령액은 456,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기타소득에 8.8%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필요경비율과 소득 종류에 따라 세율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율을 바꿔도 되나요?

소득 유형에 적용되는 실제 필요경비율을 확인한 경우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 확인할 기준

필요경비율 60%가 인정되는 일부 기타소득만 가정합니다. 지급액의 40%를 소득금액으로 보고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적용하면 지급액 대비 8.8%가 됩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사항

  • 기타소득의 종류별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비율이 다르므로 모든 강연료·원고료에 8.8%를 일률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과세최저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와 종합소득 신고 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관련 도구

전체 도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