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타소득 8.8% 계산기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일부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 8%와 지방소득세 0.8%, 총 8.8% 원천징수액을 계산하거나 역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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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금액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8.8% 계산기란?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 소득 유형과 필요경비율을 선택해 과세대상 금액,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지급액 기준 또는 실수령액 역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 소득 유형·경비 설정에서 소득 종류와 적용할 필요경비율을 확인합니다.
- 지급액을 입력해 과세대상 금액과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
- 과세대상 금액 = 지급액 × (1 - 필요경비율)
- 소득세 = 과세대상 금액 × 20%
- 지방소득세 = 과세대상 금액 × 2%
- 필요경비율 60%일 때 지급액 기준 총세율 = 8.8%
예시
- 강연료 500,000원에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면 과세대상 금액은 200,000원, 총 원천징수액은 44,000원, 실수령액은 456,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기타소득에 8.8%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필요경비율과 소득 종류에 따라 세율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율을 바꿔도 되나요?
소득 유형에 적용되는 실제 필요경비율을 확인한 경우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 확인할 기준
필요경비율 60%가 인정되는 일부 기타소득만 가정합니다. 지급액의 40%를 소득금액으로 보고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적용하면 지급액 대비 8.8%가 됩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사항
- 기타소득의 종류별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비율이 다르므로 모든 강연료·원고료에 8.8%를 일률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과세최저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와 종합소득 신고 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검토일: 2026-09-04
참고 자료: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